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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 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은 민간 자격증 뿐이였는개인이나 단체에서 발행하는 민간 자격증의 종류만 해도 100여 종이 이르렀고, 각기 다른 기준으로 자격증을 부여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가 자격증을 일원화하기 위해 반려동물지도사를 신설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하반기에 처음 시행되는 훈련사 국가자격증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202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시험과목 응시자격 커트라인202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시험과목 응시자격 커트라인202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시험과목 응시자격 커트라인
    2024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응시자격

      응시 자격
    2급 18세 이상 누구나 응시가능
    1급 2급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 3년 이상 실무경력 있는 자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 있는 18세 이상인 자

     

     

     

    시험과목과 합격 점수

     

      과목 합격 점수/커트라인 
    1차 필기시험  5과목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 2급 각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1급 각 과목 40점 이상전 과목 평균 80점 이상
    2차 실기시험   2급 반려동물 기본 지도능력 평가 후 60점 이상
    1급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 평가 후 60점 이상

    ※실기 시험은 해당 등급 시험 합격 이력이 없는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의 반려견과 함께 지정된 활동을 수행해야하며, 응시할 수 있는 견종 및 크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응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훈련받은 개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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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년도  
    2024년 2급 자격시험만 시행
    2025년~ 1,2 급 자격시험 시행

    시험일과 시험장소는 추후 농림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예정

     

     

    응시 결격 사유

     

    응시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능)

    -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사로 일하는 데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자격기본법에 따라 관련 분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면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없지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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