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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달 15일까지 신청받으니 신청자격과 방법 알아보시고 6월 말 지급받으세요.
1) ARS 전화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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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9944로 전화 걸어 |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눌러 신청 선택 후 |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2. 로그인 | 3. 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2. 로그인 | 3. 장려금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선택 |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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