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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3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달 15일까지 신청받으니 신청자격과 방법 알아보시고 6월 말 지급받으세요. 

     

     

    1) ARS 전화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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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4-9944로 전화 걸어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눌러 신청 선택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2. 로그인 3. 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선택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2. 로그인 3. 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신청하기 선택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직접입력신청에서도 신청가능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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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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