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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래포구 저울 눈속임 단속 현장
    소래포구 저울 눈속임 단속 현장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바가지 상술과 꽃게 바꿔치기 등 논란이 이어지자 관할 지자체가 점검에 나섰다고 합니다. 지난 4일이 세 번째 점검이었고 2월 29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 불법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을 단속했습니다. 수산물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했는지, 저울 눈속임은 없는지 등 세 차례 점검 결과 저울 관리 상태가 미흡한 점포 10곳에 개선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래포구 어시장에서의  바가지 요금과, 구매 압박 행위가 널리 퍼지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영상에는 한 상인이 1㎏당 4만 원이라고 적혀있는 광어 가격을 5만 원이라고 안내하거나, 무게를 달아보고는 정작 몇㎏인지 보여주지 않는 상황들이 담겨있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일명 '다리 없는 꽃게 사건'으로 상인들이 큰절 사죄를 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반년만에 또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지 않고 '대게 두 마리에 37만 8천 원'이라고 가격만 부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남동구는 점검 주기를 주 3회 이상으로 대폭 늘려 불법 상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포구를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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