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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접수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금년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기간 방법, 자격  확인하시고 꼭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공익직불금 신청기간

    24.2.1~4.40

    비대면: 2.1~2.29

    대면: 3.4~4.30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

     

    -대상: 문자를 수신한 농업인(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신청

    -기간 : 24.2.1~2.29(1개월간)
    -제출서류: 없음(전산 처리)
    ​-신청방법
    ​1) 수신 문자의 접속 주소 클릭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카카오톡,문자 발송

    2) 신청인 정보 입력

    3)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4)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5) 신청서 제출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

     

    대상: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등)

    기간: 3.4~4.30(2개월간, 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신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 필수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작성, 제출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

    1)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수령(지역에 따라 이통장을 통해 수령)

    2) 신청서 작성

    3)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공통: 직불금 신청 이후 경작면적, 거주지 등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농지대장 및 경영체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기본직접지불금 변경 지급대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등록신청(2.1.~4.30.)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하여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 현장점검(5~9월) 추진 후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
    공익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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